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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14-10-17 22:45
구청허가후 확장에 대한 개요
 작성자 : 관리자
조회수 : 3,243  
아파트 발코니 확장 - 행위허가순서 

2014년 1월 부터는 건축사사무소를 통한 세움터 접수 를 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.
1. 인테리어 공사자가 준비해야 될 자료 - 준비하셔서 건축사사무소에 송부
 ■공사전사진,입주자동의서(50%이상),아파트명,동호수,
건축주사항(성함,주민번호)
    관리사무소 보관 도면 사진찍어 송부.
 2. 건축사사무소 대행을 시키시면 다음과 같은 일들이 진행됩니다.
 ■ 행위허가 신청을 위한 세움터 접수 작업
  - 건축주사항 - 이름, 주민번호
  - 해당단지 확인 및 입력
  - 해당 동에 대한 건축면적,연면적,바닥면적,전체층수 입력
  - 사유서 - 행위에 대한 개요를 입력
  - 구조안전확인서
  - 변경전,후도면 작성(캐드작성) - > 비용발생
  - 변경후 도면에 감지기, 대피공간(방화문표기), 방화판 및 유리 표기
 
 ■ 접수후 접수증을 보내드립니다.
 ■ 행위허가 인가후 허가증을 보내드립니다.
 
3. 공사완료시 사용검사를 세움터 대행해 드립니다.
 ■ 사용검사를 위한 세움터 접수 작업
  - 공사업체에서 제공해주셔야 할 자료 (공사후 사진,방화유리(판),방화문등의 시험성적서)
  - 시공확인서
 
 4. 접수후 담당 공무원의 실사를 거쳐서 위법사항이 없을 경우 사용검사필증이 교부됩니다.
 
 5. 입주후 사용하시면 됩니다.

 
   
 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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